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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7조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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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1.1.18>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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