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1.1.18, 2026.5.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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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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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27.>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업체 개요 | 업체명 | 대표자 주 생산품 | 업종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제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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