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기술 인증번호
2.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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