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ㆍ분석
2.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분석
3.중ㆍ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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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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