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