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신제품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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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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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2026.5.27>
1.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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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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