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5조 · 신제품 인증 신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