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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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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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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