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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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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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1조의4 ·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 · 신기술 지정 신청제2조의2 · 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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