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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