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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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도안모형 본제품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의4에따라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확인받은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신기술지정번호: 2. 신기술명칭: 3. 제조자명또는제조자를나타내는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확인의유효기간: 20 . . . ~20 . . . 2. 도안요령 가. 크기:…
1. 도안모형 본제품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5에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지정받은신제품입니다. 1. 신제품지정번호: 2. 지정신제품의명칭및지정범위: 3. 제조자명칭또는제조자를나타내는약호(略號): 4. 신제품지정의유효기간: 20 . . . ~20 . . . 2. 도안요령 가. 크기:…
1. 도안모형 또는 산업통상부 신기술(또는신제품) 지정기업 ㅇ 신기술(또는신제품)명: ㅇ 지정번호: ㅇ 지정의유효기간: ○○○○주식회사 2. 도안요령 가. 표시판의크기는가로450mm, 세로300mm로한다. 나. “산업통상부신기술지정기업” 또는“산업통상부신제품지정기업”이라는글 자는고딕체로한다. 다.…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 은 경우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 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 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 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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