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지정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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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수료
구 분 |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지정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현장 심사 | 50만원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50만원 신제품 지정 | 서류ㆍ면접 심사 | 20만원 현장 심사 | 50만원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서류ㆍ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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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제11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2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