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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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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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1.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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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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