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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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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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5. 27.>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 주 생산품 | 업종 종업원 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매출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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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5. 27.> |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제 품 명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술명 : 지 정 번 호 : 위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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