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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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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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신기술 명칭: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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