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취소 나.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1) 지정제품의 품질ㆍ성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