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1.삭제<2009.11.20>
2.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서비스인증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서비스 대상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분 야: 라. 사업장명 및 소재지 o 사업장명: o 소 재 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6.>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업무의 범위: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 직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9.> 제 호 제품인증서 1. 제조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공장 소재지: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