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1.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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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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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 제 호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1. 단 체 명: 2. 소 재 지: 3. 단체표준번호 및 단체표준명: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 단체를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0.5>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 전화번호 단체표준번호 | 단체표준명(종류ㆍ등급) 「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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