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1.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4.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