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1.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4.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④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