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6.2>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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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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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수수료 및 비용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구분 | 금액 가. 기본수수료 |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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