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등)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6.2>
③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