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구분 금액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