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6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사업장명
4.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장소, 제공자의 성명(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5.이의신청의 사유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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