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 (제품 등의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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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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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제품인증 신청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9.>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0일 회사 현황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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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서비스인증 신청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0.5> 서비스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업체현황 | 업체명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장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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