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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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삭제 <2015.1.23>
④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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