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한국산업표준안
2.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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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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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6.>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신청 품목 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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