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가목 외의 서비스: 매 2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③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6.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1.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⑥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⑦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