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3.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④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⑤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