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료 제출)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7.29, 2016.9.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