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인증업무규정
2.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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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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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인증심사 대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20> 인증심사 대장 신 청 연월일 | 심 사 공 장 | 심 사 구 분 | 인증심사원 성 명 | 심사 일자 | 심사결과 | 심 사 수수료 | 비 고 공장명 (사업장명) | 대표자 | 주 소 | 표준번호 | 제품품목 (서비스 분야) | | | | | | |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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