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인증업무규정
2.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