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문서의 비치ㆍ보존문서인증제품인증서비스년간인증업무규정제18호서식인증심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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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인증업무규정
2.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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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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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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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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