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1.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