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전자정부법인증업무규정인증기관행정기관소관사업자등록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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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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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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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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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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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