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1.23>
1.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단체표준 인증번호
4.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