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1.23>
1.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단체표준 인증번호
4.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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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작도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제20조 제2항 제6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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