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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품인증표시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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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1.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인증번호
4.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인증기관명
7.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
1.삭제 <2015.1.23>
2.삭제 <2015.1.23>
3.삭제 <2015.1.23>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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