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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