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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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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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서비스인증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서비스인증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서비스 대상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분 야: 라. 사업장명 및 소재지 o 사업장명: o 소 재 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제품인증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9.> 제 호 제품인증서 1. 제조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공장 소재지: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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