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