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1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제13조 인증심사기준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제16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제17조의2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제21조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제21조의2 부상 및 증서 서식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제23조 수수료 등제24조 자료 제출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제26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27조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3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7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제8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