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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
제13조
인증심사기준
제14조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제16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제17의2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18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9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제21조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제21의2조
부상 및 증서 서식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수수료 등
제24조
자료 제출
제25조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6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7조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제8조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제9조
제품 등의 인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