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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