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