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