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009.11.20>
2.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009.11.20>
2.인증서
3.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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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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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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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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