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09.11.20>
2.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09.11.20>
2.인증서
3.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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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29.>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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