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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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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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트로피, 패 및 메달
1. 국가품질대상 트로피 [황동(주물), 금 도금, 3.1 kg, 넓이 157 mm, 높이 490 mm] 2. 국가품질경영상 트로피 [황동(주물), 금 도금, 3.1 kg, 넓이 157 mm, 높이 490 mm] 3. 국가품질혁신상 트로피 [황동(주물), 금 도금, 3.1 kg, 넓이 157 mm, 높이 4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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