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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