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