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②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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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함께 인용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광업법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함께 인용광업법 제83조생산 보고서
- 조문 인용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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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발열량 3,000~4,000kcal/kg 석탄의 생산 보고서를 광업권자가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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