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통기(通氣) 갱도
2.운반 갱도
3.배수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