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수료)
①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6>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