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여비를 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요율 등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수수료의 요율을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6>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등을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 등을 해당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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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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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 측정 및 전부개측 |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5톤 미만 | 750 | 750 5톤 이상 10톤 미만 | 1,500 10톤 이상 20톤 미만 | 2,250 20톤 이상 50톤 미만 | 2,500 | 1,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 4,000…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단위: 원) 구분 |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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