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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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선박국적증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철인) 선박국적증서 제 호 소유자 | 성명 (법인명) | 주소 | 선박번호 | | 총톤수 | 톤 IMO 번호 | | 용적 |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상갑판 위의 용적 ㎥ 선수루의 용적 ㎥ 선교루의 용적 ㎥ 선미루의 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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