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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