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6조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한국선박측정부분측정총톤수지방청장선박건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