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 전의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관할구역 변경 후의 지방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등을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의 변경 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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