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①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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