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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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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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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