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 (국기의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국기의 게양요구해양경찰청지방청장이대한민국해안망루선박이나항공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1.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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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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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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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