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1.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