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9조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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