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4조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1.「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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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9.> 제 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주 소 | 선박번호 | IMO번호 | | 총톤수 | 톤 호출부호 | | 용적 |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 선박의 종류 |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 선박의 명칭 | | 상갑판위의 용적 | 합계용적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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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제3조 · 총톤수의 측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톤수의 개측신청제6조 ·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제8조 ·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제9조 ·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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