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총톤수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1.「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제6조에 따라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