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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

선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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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2.6.26, 2018.12.28>
1.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나.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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