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 (선박의 말소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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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선박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2.6.26, 2018.12.28>
1.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나.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라는 표시를 한 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의 어선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관련 서류를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려는 어선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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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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