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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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선박번호
2.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호출부호
4.선박의 종류
5.선박의 명칭
6.선적항
7.선질(船質)
8.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선박의 길이[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金屬製 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 외면(肋骨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 외면(船體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총톤수
13.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상갑판 아래의 용적
나.상갑판 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가.선수루의 용적
나.선교루의 용적
다.선미루의 용적
라.갑판실의 용적
마.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기관의 종류와 수
16.추진기의 종류와 수
17.조선지
18.조선자
19.진수일
20.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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