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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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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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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