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역"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구역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건조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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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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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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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