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25.6.2>
1.선박국적증서
2.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신청 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ㆍ읍ㆍ면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 서류를 새로 정하려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 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